기초생활·의료

2026 의료급여 1종·2종 차이|입원·외래·약국 본인부담 한눈에

2026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선정기준과 1종·2종 대상 구분, 입원·외래·약국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를 공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 의료급여 1종 2종 입원 외래 약국 본인부담과 중위소득 40퍼센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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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102만5,695원, 4인 259만7,895원 이하가 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1종과 2종은 대상군부터 다릅니다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 일부 등록 중증질환자·시설수급자·타법수급자 등이 중심이고 2종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이 아닌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최종 구분은 행정기관이 결정합니다.

1종은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1종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이 기본입니다. 비급여와 100/100 본인부담은 별도입니다.

2종은 입원 10%, 병원급 외래 15%가 기본

2종은 급여대상 입원 10%, 의원 외래 1,000원, 병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외래 15%, 약국 500원이 기본입니다.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가 있습니다

1종은 30일간 2만원 초과분의 50% 보상 및 5만원 초과분 상한, 2종은 30일간 20만원 초과분의 50% 보상과 연 80만원 상한을 확인합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은 2종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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