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가구 소득·재산을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만을 뜻하지 않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행정상 금액입니다. 따라서 혜택찾기의 연간 총소득 구간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억지 변환하지 않습니다.
2026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올라가며, 6인 기준 서울 69.9만원·경기인천 56.8만원·3급지 46.3만원·4급지 40.2만원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및 소득인정액을 함께 봅니다.
보증금은 연 4%로 월차임 환산
실제임차료는 월차임에 보증금 × 연 4% ÷ 12를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으로 지원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을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조사를 거쳐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100%,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40% 초과~48% 이하이면 80%를 적용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별도 경로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임차료 지불·전입 등 별도 요건이 있어 일반 주거급여 계산과 분리해 안내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전세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과 실제임차료가 확인되면 보증금을 연 4%로 월차임으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최종 인정은 주택조사를 따릅니다.
월세를 전부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현금을 받나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범위에서 주택개량을 지원하며 별도 현금 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할 때 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로입니다. 임대차계약·전입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정책 확인일: 2026-10-04. 실제 소득인정액, 임대차관계, 실제임차료, 주택노후도와 보수범위는 시군구·LH 등 공식 조사 결과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