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에너지
2026 도시가스 요금 경감|겨울 취사난방 월 최대 14만8천원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도시가스 요금 경감의 동절기 취사난방 한도, 에너지바우처 수급 시 8만6천원 한도와 취사용·비동절기 차이를 정리합니다.
동절기 취사난방용 저소득 경감군은 월 최대 14만8천원
한국가스공사 공식 표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해당 차상위 경감군의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세대는 12~3월 취사난방용 월 경감한도 14만8천원으로 안내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동절기 한도가 8만6천원
같은 저소득 경감군이라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의 동절기 취사난방용 한도는 월 8만6천원으로 구분됩니다. 두 제도를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4~11월과 취사용은 별도 한도
비동절기 취사난방과 취사용은 자격별 월 한도가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취사난방은 4~11월 9,900원, 취사용은 1,680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월 한도는 현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경감이 적용되므로 실제 해당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경감액도 그보다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