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실제 월 급여는 가구원수별 지급기준에서 공식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월 82만556원, 2인 134만3,773원, 3인 171만4,892원, 4인 207만8,316원 등 가구원수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선정기준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기도 합니다.
실제 월 급여는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의 공식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공식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이라면 단순 산식상 차액은 57만8,316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장가구와 행정심사 결과를 우선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행정상 금액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주거용·일반·금융재산, 인정부채, 자동차, 각종 소득공제와 특례가 반영되므로 혜택찾기의 연간 소득·재산구간을 월 소득인정액으로 자동 변환하지 않습니다.
2026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에서 월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만으로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다른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를 확인합니다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혜택찾기에는 이 정보가 없어 상세 Checker에서 별도 확인합니다.
긴급복지와는 목적과 심사방식이 다릅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를 신속 지원하고 사후조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공식 소득인정액과 보장가구를 심사해 지속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이므로 두 제도를 같은 '긴급생계지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1인 가구는 무조건 82만556원을 받나요?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이자 최저보장수준은 82만556원이지만 실제 생계급여는 이 금액에서 가구의 공식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가구구성·재산·공제·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예외 등 공식 심사가 먼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됐지만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일하면 바로 탈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가 월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소득의 30% 추가공제로 확대됐습니다. 실제 가구 소득평가액에는 다른 소득·공제도 함께 반영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장애인사용·생업용 자동차 등 예외가 있고 2026년에는 일부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일반재산 환산 적용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차량만 보고 자동 탈락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생계급여는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와 생계곤란을 전제로 신속 지원 후 사후조사를 하는 제도이고,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과 가구·부양의무자 예외 등을 심사해 지속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미리 지급하고,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조기지급이 별도 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정책 확인일: 2026-10-04. 실제 소득인정액·보장가구·부양의무자 예외·재산환산·근로능력 및 지급액은 읍면동·시군구의 공식 결정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