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급여대상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의료보장 제도입니다. 2026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이며 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 월 102만5,695원, 2인 167만9,717원, 3인 214만3,614원, 4인 259만7,895원 등 가구원수별 공식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다릅니다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가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등을 확인하며,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수급 노인 등이 포함된 가구 등 법정 예외도 따로 봅니다.
1종과 2종은 대상과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 일부 등록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와 일부 타법수급자 등이 중심입니다.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이 아닌 경우 등이 해당하며 최종 구분은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1종 본인부담: 입원 0원, 외래 정액
급여대상 기준으로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종합병원 1,5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이 기본입니다.
2종 본인부담: 입원 10%, 병원급 외래 15%
2종은 급여대상 입원 10%, 의원 외래 1,000원, 병원·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외래 15%, 약국 500원이 기본입니다.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관련 약국은 3% 정률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가 있습니다
1종은 30일간 본인부담 2만원 초과분의 50% 보상, 5만원 초과분 전액 상한을 확인합니다. 2종은 30일간 20만원 초과분의 50% 보상 후 연간 80만원 상한이 기본이며,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시 연간 120만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 외래 365회 초과 차등제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원칙적으로 30%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몇 %인가요?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 102만5,695원, 4인 가구 259만7,895원입니다.
2026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가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제도는 폐지됐지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유무·부양능력과 법정 예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 일부 등록 중증질환자·시설수급자·타법수급자 등이 중심이고 2종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이 아닌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최종 구분은 행정기관이 결정합니다.
1종은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은 없지만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등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비급여와 100/100 본인부담 등은 별도입니다.
2종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급여대상 기준으로 입원 10%, 의원 외래 1,000원, 병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외래 15%, 약국 500원이 기본입니다. 경증질환 상급의료기관 이용 관련 약국은 3% 정률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래를 너무 많이 이용하면 본인부담이 달라지나요?
2026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한 초과분에는 원칙적으로 30% 본인부담 차등제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정책 확인일: 2026-10-04. 실제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1종/2종 구분·급여대상 진료비·본인부담은 시군구와 의료기관의 공식 결정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