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실업
2026 실업급여 얼마? 1일 68,100원 상한·66,048원 하한·120~270일 계산
2026 근로자 구직급여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60% 계산, 1일 상·하한, 소정근로시간별 하한과 120~270일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 근로자 1일 상한은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보다 크면 상한을 적용합니다.
8시간 근로자의 하한은 66,048원
2026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8시간 기준 66,048원이며 1~7시간은 해당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을 따로 적용합니다.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시작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실제 평균임금 산정일수로 나눈 뒤 60%를 적용하고, 마지막에 2026 상한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을 적용합니다. 행정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등은 고용센터 자료가 우선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과 소정급여일수용 가입기간은 같은 질문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9월 발표 개편안은 현행 계산과 분리
주 7일에서 주 6일 지급방식으로 바꾸고 상한을 하한의 103%에 연동하는 2026년 9월 발표안은 후속 입법 단계이므로 현재 계산식에는 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