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실업

2026 실업급여 얼마? 1일 68,100원 상한·66,048원 하한·120~270일 계산

2026 근로자 구직급여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60% 계산, 1일 상·하한, 소정근로시간별 하한과 120~270일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 실업급여 구직급여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과 120일 270일 계산 안내
정보 업데이트 원칙: 실제 정책 확인이나 본문 변경이 있을 때만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날짜만 바꿔 최신 글처럼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2026 근로자 1일 상한은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보다 크면 상한을 적용합니다.

8시간 근로자의 하한은 66,048원

2026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8시간 기준 66,048원이며 1~7시간은 해당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을 따로 적용합니다.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시작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실제 평균임금 산정일수로 나눈 뒤 60%를 적용하고, 마지막에 2026 상한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을 적용합니다. 행정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등은 고용센터 자료가 우선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과 소정급여일수용 가입기간은 같은 질문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9월 발표 개편안은 현행 계산과 분리

주 7일에서 주 6일 지급방식으로 바꾸고 상한을 하한의 103%에 연동하는 2026년 9월 발표안은 후속 입법 단계이므로 현재 계산식에는 섞지 않습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확인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