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내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판정과 금액계산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2026 현행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 68,100원,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1일 상한68,100원
8시간 하한66,048원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자격은 네 묶음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 이직사유, ③ 근로 의사·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④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을 서로 다른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혜택찾기의 넓은 소득·재산구간으로 이 조건들을 억지 환산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달력상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근무기간 개월 수만 보고 180일 충족을 자동 판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확인서를 확인합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실제 평균임금 산정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60%를 계산한 뒤 2026년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나 통상임금 적용 여부처럼 행정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고용센터 계산을 우선합니다.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이고 1시간 8,256원부터 7시간 57,792원까지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을 적용합니다. 모두에게 66,048원을 고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입니다

퇴직 당시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에 따라 120·150·180·210·240·270일 중 해당 일수가 정해집니다. 이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과 별도로 입력합니다.

계약만료·자진퇴사 예외는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는 갱신 제안·거절 경위 등 계약관계의 사실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자진퇴사 예외는 법령상 정당한 이직사유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er는 이런 입력을 '공식 확인 필요'로 남기며 수급가능이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12개월도 별도 조건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거나 중간에 취업하는 경우 명목상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지급받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발표 개편안은 '향후 변경 예정'으로만 표시합니다

주 7일 지급을 무급휴일 제외 주 6일 방식으로 바꾸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개편방향이 발표됐지만 후속 법률·하위법령 개정 단계입니다. 현재 자격·금액 계산에는 이 발표안을 섞지 않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근로자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이며,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입니다. 하한은 최종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6개월 근무인가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는 개념이라 단순 달력상 6개월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서 통산 180일 이상인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만료라는 표현만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갱신 제안 여부와 거절 경위, 실제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고용센터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무조건 못 받나요?

일반적인 개인사정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체불, 통근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령상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증빙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해 계산기가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몇 일인가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장애인의 표가 다릅니다.

9월에 발표된 주 6일 지급 개편이 지금 적용되나요?

현재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일 발표된 개편안은 주 7일 지급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바꾸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방향이지만, 연내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후속조치가 진행 중인 발표안입니다.

공식 출처

정책 확인일: 2026-10-04. 이 페이지와 계산기는 근로자 구직급여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 구직급여 등 별도 제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종 수급자격·평균임금·소정급여일수·실업인정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판단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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