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요건에 따라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또는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Ⅰ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함께 봅니다
일반 Ⅰ유형은 만 15~69세, 가구와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가 핵심입니다. 취업경험이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심사형, 그보다 적으면 선발형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는 기준이 다릅니다
청년은 기본 만 15~34세이며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 37세까지 연령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청년 선발형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을 사용합니다. 병역 가산과 최종 선발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Ⅱ유형은 월 60만원 제도가 아닙니다
Ⅱ유형은 청년·특정계층·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Ⅱ유형 비용을 한 사람의 총액처럼 합산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별도 요건
해당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가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추가 6개월 계속 근무하면 100만원으로 총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참여자에게 자동으로 붙는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다른 급여·일자리 참여도 확인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 실업급여 수급, 일부 생계급여·공공일자리·유사 취업지원, 즉시 취업이 어려운 학업·군복무·돌봄 등의 사유는 현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이면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기본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입니다. 수급자격 심사에서 확정된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까지 가족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소득기준이 더 넓나요?
청년특례는 만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로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을 사용합니다. 다만 선발형은 예산상황 등에 따라 최종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현금 6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지원입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이 중심입니다.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 포함됩니다. 단시간 근로 등은 세부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종료 후에도 Ⅰ유형에는 대기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을 공식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자는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으로 총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참여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정책 확인일: 2026-10-04. 가구원·공적 소득·재산·취업경험 인정과 선발 예산은 고용센터의 최종 결정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