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에너지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다자녀·중증장애인·기초수급자 2026 기준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 다자녀·중증장애인 월 한도, 신청처, 복수자격 최고한도 적용과 신청 전 요금 소급불가 원칙을 정리합니다.
다자녀가구도 도시가스 경감 대상
일반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을 기본으로 보고 위탁가정 예외도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사난방용 한도는 동절기 월 1만8천원, 비동절기 2,470원입니다.
중증장애인·법정 유공자는 동절기 월 7만2천원 한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법정 국가·독립유공자 등은 취사난방용 기준 동절기 7만2천원, 비동절기 9,900원 한도가 안내됩니다.
복수 자격은 합산이 아니라 가장 높은 한도
기초생활수급·장애인·다자녀처럼 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해도 공식 안내는 가장 높은 경감한도를 적용합니다. 계산기에서 여러 할인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적용되고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주소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식 안내상 신청 전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