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과 중증장애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등록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공식 장애등록·판정기준을 확인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 선정기준액은 배우자 없음 월 140만원, 배우자 있음 월 224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등 월 소득과 일반·금융재산, 인정부채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혜택찾기의 넓은 연소득·재산 구간을 이 공식 소득인정액으로 억지 환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재산에는 공식 공제·환산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은 사람별 월 95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하고 인정부채를 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349,700원은 모든 사람의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월 349,700원은 2026년 65세 미만 기초급여 기준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개인별 279,760원 기준이 될 수 있고,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있어 최종액은 공식 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급여는 수급유형과 연령별로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등 유형과 65세 전후에 따라 부가급여가 달라집니다. Checker는 선택한 유형의 참고액을 분리해서 보여주며 기초급여와 섞어 고정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65세부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확인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별도 신청·심사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유형에 따라 계속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는 예외까지 확인합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범주가 있으나 법정 예외가 있어 연금종류와 수급권 상태만으로 자동 탈락시키지 않고 공식 확인 단계로 남깁니다.
장애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026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직역연금 관련 제외·예외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2026 장애인연금은 매달 349,700원인가요?
349,700원은 65세 미만 수급자의 기초급여 기준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20% 감액될 수 있고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생계·의료수급, 차상위, 시설수급 등 유형과 연령에 따라 별도로 달라집니다.
65세가 넘으면 장애인연금이 끝나나요?
65세가 되는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 여부를 별도 확인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수급유형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과 일반·금융재산, 인정부채,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등을 반영합니다. Checker는 공식 산식의 주요 항목을 간편 계산하지만 행정자료가 최종 기준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공식 출처
정책 확인일: 2026-10-04. 실제 중증장애 판정, 소득·재산 가액, 인정부채, 직역연금 예외, 감액과 부가급여 유형은 시군구·복지로·국민연금공단의 행정자료와 공식 결정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