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내

2026 육아휴직급여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휴직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휴직 대상·실제 사용기록과 월별 급여 계산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2026 현행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 월 하한 70만원입니다.
고용보험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일반 1~3개월월 최대 250만원
부모함께 6+6월 최대 450만원
휴직기간기본 12개월 · 조건부 최대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실제 육아휴직 사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정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 근무개월 수를 180일과 같은 값으로 보지 않고 고용보험 이력과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일반 급여는 250 → 200 → 160만원 상한 구조입니다

1~3개월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100%에서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에서 월 상한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을 적용하며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6+6은 출생 후 18개월과 부모 모두 사용을 확인합니다

같은 자녀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공통 사용기간 범위에서 첫 6개월 월 상한은 각각 250·250·300·350·400·450만원입니다. 계산기는 특례 적용 가정 금액을 보여주되 배우자의 실제 사용기록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월 상한 300만원 특례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을 적용하고 4~6개월은 일반 기준의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월 상한 160만원으로 이어집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법정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최대 18개월이 됩니다. 12개월을 넘는 입력은 연장사유가 없으면 계산 범위를 자동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7일·14일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됐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관련 격리·등교중지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자녀별 연 1회 7일 또는 1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만 일반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고위험 임신 배우자 돌봄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법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의학적·법정 세부요건은 증빙이 필요해 Checker에서는 공식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신청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와 실제 사용기간이 필요하며, 휴직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취업·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는 월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이며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부모함께 6+6은 꼭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자녀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첫 6개월 범위에서 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 특례가 있고 4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은 무조건 1년 6개월인가요?

아닙니다. 기본 기간은 1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법정 장애아동 부모 등은 최대 6개월을 추가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생긴 단기 육아휴직은 무엇인가요?

휴업·휴교·휴원, 방학, 자녀 입원, 감염병 관련 격리·등교중지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자녀별 연 1회 7일 또는 1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일반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면 바로 지급되나요?

180일은 기본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을 실제 부여받았는지, 대상 자녀·임신 요건, 신청기한, 특례조건과 휴직 중 취업·소득 신고사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일을 조금 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고용24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근로·사업소득 월 150만원 이상인 취업·소득 사실을 급여 신청 때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지급제한 기간과 부정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정책 확인일: 2026-10-04. 이 페이지는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피보험단위기간, 휴직부여·사용기간, 특례·연장요건, 부분월 급여, 취업·소득에 따른 지급제한은 회사 확인서와 고용24·관할 고용센터 판단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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