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2026 단기 육아휴직 7일·14일|8월 20일부터 자녀별 연 1회, 급여도 지급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1~2주 단기 육아휴직의 휴원·방학·입원·감염병 사유, 사용횟수, 전체 육아휴직 기간 차감과 급여 환산 원칙을 정리합니다.

2026 단기 육아휴직 7일 14일 휴원 방학 입원 감염병 자녀별 연 1회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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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부터 7일 또는 14일을 선택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게 법정 돌봄공백 사유가 생겼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휴업·휴교·휴원, 방학, 입원, 감염병 조치가 법정 사유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등교중지·어린이집 격리 등이 법정 사유에 포함됩니다.

자녀별 연 1회이며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자녀의 법정 사유에 따라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7일 또는 14일은 전체 육아휴직 최대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연도가 걸치는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연도에 1회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실제 휴직일수에 비례해 환산

고용보험법상 단기 육아휴직도 7일 이상 부여받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할 지급액은 실제 사용일과 고용센터 산정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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