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내

2026 출산전후휴가급여

법정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고용보험 피보험 여성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출산유형·회사 규모·실제 회사 지급액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2026 현행 기준: 정부 급여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이며 일반 90일 최대 660만원, 미숙아 100일 최대 733만3,330원, 다태아 120일 최대 880만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휴가 종료일 기준 180일
30일 상한220만원
법정 휴가90·100·120일
신청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실제 휴가 사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재직개월 수를 180일과 같은 값으로 보지 않고 고용보험 이력과 회사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휴가일수는 일반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입니다

일반 출산은 90일, 미숙아 출산은 100일, 다태아 임신은 120일이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입니다. 산후에는 일반·미숙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초 60일 또는 75일은 사업주의 유급휴가 의무기간입니다

일반·미숙아 출산은 최초 60일, 다태아는 최초 75일 동안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이 기간에도 정부가 30일 최대 2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통상임금이 정부지원액보다 높다면 회사가 차액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이후 기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는 최초 유급기간 이후 일반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회사 규모를 모르는 경우 Checker는 두 시나리오를 모두 보여주고 임의로 하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정부의 같은 기간 지급액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품과 정부 급여의 합계가 해당 기간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 정부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회사 유급의무와 정부지원 상한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값을 제시하고 실제 급여명세와 고용센터 산정을 우선합니다.

최저임금 하한은 시간급 자료 없이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법정 하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통상임금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해 하한을 임의 적용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통상임금 자료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계약종료 등은 별도 경로를 확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이 끝나는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는 잔여 휴가기간에 대한 별도 지급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대상과 산식이 달라 이 계산기에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실제 휴가 시작·종료일, 피보험단위기간, 회사 확인서와 통상임금·회사 지급액 자료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종료 후 12개월 기준일을 Checker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2026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30일 기준 상한은 220만원입니다. 일반 90일 전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준 총 상한은 660만원이고, 미숙아 100일은 733만3,330원, 다태아 120일은 880만원입니다.

출산휴가는 몇 일인가요?

일반 출산은 90일, 미숙아 출산은 100일, 다태아 임신은 120일입니다. 산후에는 일반·미숙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대기업이면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도 고용보험이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정부지원 상한을 넘으면 최초 유급기간의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언제 기준인가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단순 근속개월 수와 같지 않으며 무급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20만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그 금액만 받나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 상당액에서 상한을 적용하지만,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법정 하한 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급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휴가 중 근로계약이 끝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남은 법정 휴가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계산기에서는 자동 합산하지 않고 고용24의 별도 제도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

정책 확인일: 2026-10-04. 이 페이지는 근로자 본인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피보험단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통상임금, 회사 지급액, 휴가기간과 최종 지급액은 회사 확인서와 고용24·관할 고용센터 판단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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