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검증 완료

2026 근로장려금

2025년 귀속 정기분과 2026년 귀속 반기제도를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계산기에서는 가족·소득 입력으로 가구유형을 자동 판정합니다.

현재 2026-10-02: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은 종료되어 12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사업소득은 매출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은 25%이며,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자격용 총소득에는 들어가지만 지급액 산정용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검색 의도별 가이드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재산요건은 충족하지만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기한을 놓쳤으면 끝인가요?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2026년 개정안의 최대 360만원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확대안은 2027년 이후 적용 예정입니다. v0.3는 현재 적용되는 최대 165/285/330만원 기준을 사용합니다.

공식 출처

정책 확인일: 2026-10-02. 2027년 이후 적용 예정인 확대안 수치는 현재 2025년 귀속분 계산에 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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