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2025년 귀속 정기분과 2026년 귀속 반기제도를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계산기에서는 가족·소득 입력으로 가구유형을 자동 판정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은 25%이며,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자격용 총소득에는 들어가지만 지급액 산정용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검색 의도별 가이드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기한후·반기 한눈에 보기
2025년 귀속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2026년 귀속 반기신청 일정을 구분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기한후·반기별 차이
신청 방식마다 지급 시점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격: 가구유형부터 제외사유까지
소득·재산을 충족해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릅니다
자격 판정용 총소득과 지급액 산정용 총급여액 등을 구분합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조정률: 매출액이 그대로 소득이 아닌 이유
자영업자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장려금 계산용 사업소득을 구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1.7억·2.4억이 중요한 이유
재산 합계가 1.7억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줄고 2.4억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vs 반기: 누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와 정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이 기본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재산요건은 충족하지만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기한을 놓쳤으면 끝인가요?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2026년 개정안의 최대 360만원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확대안은 2027년 이후 적용 예정입니다. v0.3는 현재 적용되는 최대 165/285/330만원 기준을 사용합니다.
공식 출처
정책 확인일: 2026-10-02. 2027년 이후 적용 예정인 확대안 수치는 현재 2025년 귀속분 계산에 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