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릅니다
자격 판정용 총소득과 지급액 산정용 총급여액 등을 구분합니다.
총소득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
지급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며 일부 제외소득이 있습니다.
2026 개정안 주의
2026년 발표된 확대안의 2,600/3,700/5,200만원 기준은 2027년 이후 적용 예정안으로 현재 2025년 귀속 신청분 기준과 섞으면 안 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합치면 안 되는 이유
사업 매출에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의 소득은 자격 판정과 금액 산정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순수입이나 통장 입금 합계와 장려금용 소득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홈택스 소득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 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근로소득에 이자소득이 더해지는 가구라면 자격을 판단하는 총소득과 지급액을 계산하는 총급여액 등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근로소득만 입력하고 추가 소득을 빠뜨리면 자격이나 예상액이 실제 심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해당 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안과 현재 신청 기준 구분
다음 연도에 적용될 예정인 확대안과 현재 귀속분의 기준을 섞지 마세요. 국세청 안내의 귀속연도와 적용 시기를 먼저 확인하고 그 연도에 맞는 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자료와 계산 결과가 다르면 숫자를 임의로 맞추기보다 소득 종류와 귀속연도가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