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이드

근로장려금 대상·자격: 가구유형부터 제외사유까지

소득·재산을 충족해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신청인·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 기준으로 단독·홑벌이·맞벌이를 구분합니다.

공통 확인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 일부 고임금 상용근로자 등 제외사유도 확인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증빙을 갖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지와 단독가구인지는 다릅니다

장려금의 가구유형은 주민등록 주소나 혼인 여부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일정 요건의 직계존속을 함께 보고, 배우자가 있다면 두 사람 각각의 총급여액 등도 확인합니다. 현재 생활 모습만 입력하기보다 해당 귀속연도의 기준일에 가족관계와 소득이 어땠는지 자료로 확인하세요.

안내문은 최종 선정 통지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심사에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자료가 실제와 다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을 갖춰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살펴보세요.

확인 순서

먼저 가구유형을 정리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을 확인한 다음 가구원 합산 재산과 신청 제외사유를 점검하세요. 어느 한 가지 기준만 맞는 것으로 신청자격 전체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이트의 결과는 자료를 정리하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과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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