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2026 기준 검증

2026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026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부부감액·국민연금 연계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기준연금액월 최대 349,700원

소득인정액으로 선정기준을 판단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개인별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재산은 지역·금융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인정부채를 뺀 뒤 남은 재산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고급자동차·회원권은 별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기초연금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초과와 A급여액 262,270원 초과가 함께 해당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검토할 수 있어 최종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준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므로 2026 기준 최대액은 개인별 279,760원 기준입니다. 여기에 다른 감액이 추가될 수 있어 계산기는 최종 지급액을 확정값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여도 배우자 재산을 보나요?

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하므로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월급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2026년에는 개인별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반영합니다.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등은 별도 규칙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은 어떻게 월 소득으로 바꾸나요?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하고 인정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은 별도 월 100% 환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식 출처

정책 확인일: 2026-10-03. 실제 소득·재산 평가와 최종 지급액은 지자체·국민연금공단의 행정자료와 공식 산정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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