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내

2026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0~23개월 구간이 끝난 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일반 아동월 10만원
지원연령24~86개월 미만
소득기준없음

부모급여 다음 구간은 24개월부터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월 1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서비스를 바꾸면 반드시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농어촌은 일부 월령 금액이 다릅니다

장애아동은 24~35개월 월 20만원, 36~85개월 월 10만원입니다. 농어촌은 24~35개월 15만6천원, 36~47개월 12만9천원, 48~85개월 월 10만원 기준입니다. 장애·농어촌 조건이 동시에 걸리는 등 예외는 공식 확인을 우선합니다.

서비스 변경신청 날짜도 중요합니다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꿀 때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신청월,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에서 변경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월령 구간에서 중복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받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일반 아동은 얼마인가요?

2026년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24~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입니다.

장애아동이나 농어촌은 금액이 다른가요?

장애아동은 24~35개월 월 20만원, 이후 월 10만원이며 농어촌은 24~35개월 15만6천원, 36~47개월 12만9천원, 이후 월 1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바로 양육수당을 받나요?

보육료·유아학비에서 변경할 때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신청월,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종일제 아이돌봄에서 변경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행정처리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정책 확인일: 2026-10-04. 아동의 국적·등록상태, 장애·농어촌 특례, 서비스 변경 실제 적용월은 복지로·주민센터의 행정결정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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