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내

2026 긴급복지지원

실직·휴폐업·중한 질병·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요: 소득·재산 숫자만 맞는다고 자동 선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식 위기사유와 실제 생계곤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신속 지원 뒤 소득·재산 조사와 적정성심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생계지원월 199만4,600원
상담·신고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위기사유와 실제 생계곤란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등에 따른 소득상실, 중한 질병·부상, 방임·학대·가정폭력, 화재·자연재해, 휴·폐업, 실직과 고시·지자체 조례에 따른 사유 등이 대표적인 위기사유입니다. 실직이나 폐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고시의 세부요건과 현재 생계곤란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월 192만3,179원, 4인 가구 월 487만1,054원 이하 등 가구원수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제 조사소득과 가구구성은 시군구의 공식 확인이 우선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기준

재산기준은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입니다. 주거용재산은 대도시 6,900만원·중소도시 4,200만원·농어촌 3,5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고 인정부채를 반영합니다. 금융재산은 생계지원 기준 1인 856만4천원, 4인 1,249만4천원 등 가구원수별 별도 기준을 함께 봅니다.

2026 생계지원액은 가구원수별 차등

1인월 78만3천원
2인월 128만6,600원
4인월 199만4,600원
6인월 263만6,700원

7인 이상은 1명이 늘 때마다 월 30만1,700원을 가산합니다. 생계지원은 위기상황 지속과 연장 결정에 따라 최대기간이 달라지므로 월 기준액에 6개월을 곱해 보장총액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생계 외 의료·주거 등도 별도 지원종류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생계지원 외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과 그 밖의 연료비 등 지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각 지원은 요건·상한·횟수가 달라 이 페이지에서 임의로 하나의 최대금액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장확인 후 선지원, 이후 사후조사·적정성심사

본인이나 관계인이 129,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지급이 이뤄질 수 있고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적정성심사를 거쳐 연장·종료·환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직하면 바로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나요?

실직은 대표적인 위기사유이지만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2026 위기사유 고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 실직 후 경과기간, 실직 전 근로기간 등 세부요건이 있어 129 또는 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먼저 내야 하나요?

본인이나 관계인이 129, 읍면동, 시군구에 지원요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현장확인과 신속 지원 뒤 사후조사·적정성심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재산 기준이 다르고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인정 부채가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은 별도 가구원수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생계지원은 몇 달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은 위기상황 지속 여부와 연장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상 최대 지원기간은 6개월이지만 6개월 전액을 처음부터 확정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월 기준액과 연장 가능성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국가 기준을 조금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일부 지자체는 국가 긴급복지보다 완화된 별도 긴급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역별 제도는 조건과 금액이 달라 해당 시군구의 최신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정책 확인일: 2026-10-04. 실제 위기사유 인정, 조사소득·재산, 지원종류·기간은 129·읍면동·시군구의 공식 현장확인과 심사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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