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검증 완료

2026 자녀장려금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재산 요건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소 50만원 수준까지 달라집니다.
홑벌이2,100만원 미만 구간 자녀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2,500만원 미만 구간 자녀당 최대 100만원
총소득 기준7,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과 같은 입력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과 총소득·총급여액 등은 같은 기본 프로필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총소득 상한은 7,000만원입니다.

검색 의도별 가이드

자녀 1명당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기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50만~100만원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 입력값으로 보정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자격은 유지되지만 산정액의 50% 지급 구간입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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